상속포기신고서는 가족 중에 사망자가 발행하였을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방법 중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란?
상속포기신고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민법에 정해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 재산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빚도 상속이 된다면 상속 받는 재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망한 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중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가까운 가족들이라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그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에게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하여 민법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상속 받는 방법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이 재산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입니다.

상속 포기는 언제 해야 하나?
우리나라 민법에는 상속 받는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사망을 알게 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줄 것이니 상속 재산에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최대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은 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방법의 하나인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신청 방법은?
상속포기신고서 신청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상속 포기 신청은 소송 절차가 아니며 법적 용어로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정밀하게 검수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 서류를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와 상속인 각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보이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
상속포기신고서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위에서 설명해 드린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 민원접수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 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