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 증가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금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령자 중 상당수가 실직 전 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곧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인 중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하였을 텐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실직한 후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생계 불안을 방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실업급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다고 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해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받는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수당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실직 전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실직 전 근무한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전 근무한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의 의사가 있고 능력 또한 문제없는데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수당 지급액
구직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으로 계산됩니다. 단, 임금 계산 시 1일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됩니다.)
구직수당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국외 발령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에 해당하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수정 예정
현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높아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새 직장을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반복하여 구직수당을 받기도 하고, 재취업 활동도 시늉만 하는 수급자들도 있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 보완에 대해 반발하는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실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시행하던 제도이고 또한 생계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