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률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8월 20일 시행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개정 법률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예방접종 휴가)항이 신설되어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요.
법률 1항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 줘야 하고 유급휴가니까 그에 따른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라는 데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줬는데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업주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법률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률 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가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2항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가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적용 범위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 적용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종류는 A형 B형 간염, 인플루엔자(독감),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 필수 예방접종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기예방접종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임시 예방접종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여 시행됩니다.

마치며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상사 눈치 안 보며 당당히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건강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필수 예방 접종의 종류도 확인하시어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꼭 하시고 유급휴가도 정정당당히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