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및 효력

이혼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은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중요성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합의해야 합니다. 금전적 문제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양육비에 대해서만 법적 강제를 합니다.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은 부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만 정하고 협의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후회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이 급한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로만 약속했으나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지요.


재판상 이혼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라면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힘들게 이혼을 해놓고 다시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부부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두 사람의 합의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의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험,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현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빌리고 못 갚은 돈 등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숨긴 재산이 나온다면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부부 두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 상황 및 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으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법적효력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 절차가 끝난 후 담당 판사가 확인해 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지고 지자체에 이혼신고를 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법적인 공증을 받았어도,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가 되어 이혼 신고를 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와 협의이혼 절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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