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 사용처 등에 대해서 정부가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바우처 지급, 근로 시간 단축신청 기한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바우처란?
임신바우처는 국가바우처 중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바우처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이나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복지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용권을 제공받은 복지 대상자는 이용권을 가지고 정부가 지정한 이용장소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는 이러한 국가바우처 중의 한 종류로서, 임산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에서 국민행복카드 이용
임신바우처 사용처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가 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임신바우처를 신청할 때 임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온라인, 은행 및 카드사 어플, 전화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 정확히 알기
임신바우처 사용처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국가가 지정한 사용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우처사용처 조회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드사용은 임산부 본인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임신바우처 지급 태아당 100만원 지급
임신바우처는 현재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을 지급받고, 세쌍둥이를 임신하면 3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임신한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3개월(12주)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이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임신 후 3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신청을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 9개월(36주)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다둥이 임산부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임신 3개월(12주)이내 혹은 임신 8개월(32주) 이후로 한달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산부 근로자는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둥이 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에 진단 및 수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포함이 안되거나 기간내에 진단 및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의 소득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의료지를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의 의료비 지원 기한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 보장
임산부가 임신한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근로자는 태아의 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시 등을 활용해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