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신용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2023년 8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환대출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폐업 위기에까지 몰렸던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아 어렵게 영업을 이어왔는데요. 대부분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은 가계신용대출까지 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했는데요.


작년에 시행한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사업자 대출에만 적용을 하여 자영업자들이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최초로 받은 금리 7% 이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차주 1명당 최대 2,000만 원이 한도인데요. 14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정상영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받았고, 대출 금리는 7% 이상인 가계신용 대출 및 카드론 대출이 대상입니다.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 포함)


저금리대환대출 금액은?


저금리대환대출 금액 한도는 차주 1명당 최대 2천만 원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지출 금액 중 사업 용도 지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1명이 저금리대환대출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받은 가계신용 대출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사업 용도로 지출을 하였다면 저금리대환대출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과 별개로 받은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 한도 1억 원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금 1억 원이 있었는데 이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1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환을 하였다면 가계신용대출의 추가적인 저금리대환대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지출 증빙은?


저금리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지출 금액 중 사업 용도 지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가계신용대출이 사업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정부는 1인당 2천만 원으로 금액을 제한하는 대신에 사업용도 지출입증의 방법은 최대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3가지와 임대차 계약서 만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 용도 지출 금액 확인용 서류를 제출 후 대면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은행 방문 전 신청대상 대출 및 상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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