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여 혜택받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운전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마일리지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떻게 조회하는지 등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최대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마일리지 신청을 할 때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무위반, 무사고를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약속을 지켜야 운전자 명의로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정지를 당할 처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면허정지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서약서에 서명 후 서약서대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4. 공동 위험 행위를 한 경우
  5.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7.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0.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1.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4.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5.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ㆍ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6.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7.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8.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9.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경우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무엇?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벌점을 소멸(감경)시키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기간 10일을 소멸(감경)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벌점 40점이 넘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운전자 본인이 쌓아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또는 정지 기간을 소멸(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벌점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점 40점이면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40일 면허정지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벌점이 쌓이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운전하다보면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1년에 10점씩 쌓아놨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을 낮추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 방문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운전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파출소, 지구대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카테고리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클릭 후 서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운전자 본인이 직접 벌점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의제기 기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어도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마치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무엇인지,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이 글에 소개해 드린 방법을 참고하시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벌점 감경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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