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철에는 많은 비로 인해 하천이 넘치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에 침수차 보험처리 주의할 점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침수차 보험처리 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운전자분이 침수차 보험처리 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만을 가입했다고 해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단독사고 보장 특약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사라면 꼭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습 침수지역 또는 차량 통제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를 하여 침수되는 경우
장마, 태풍, 호우 예보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하천이나 저지대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에는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운행하거나 도로에 물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에도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차량 문, 창문,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인데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에 잠기거나, 역류하는 물에 침수하거나,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자의 고의나 실수로 열어놓은 차량 문, 창문, 선루프로 물이 들어와서 차량이 침수되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황에서 침수되는 경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법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인데요.
사안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과실 비율만큼은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