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서류 실수하지 않는 3가지 방법

합의이혼서류를 작성하고 실수하지 않고 합의이혼을 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1가지라도 합의하지 않고 합의이혼서류 작성을 한다면 이혼이 힘들 뿐만 아니라, 합의이혼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서류 이혼하기

이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합의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합의한 사항 전부에 대해 합의이혼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이혼서류에 작성해야 하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는지,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은 합의했는지, 자녀는 누가 키우고 만남 횟수나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이혼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을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을 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합의이혼서류



첫 번째,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하려면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법원의 판사가 강제로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재판이혼은 판사가 판결로 강제 이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 작성을 하면서 이혼이 급한 나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를 뒤로 미루고 우선 합의이혼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부부 두 사람의 합의로 이혼 문제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이혼 후로 미룬다면 합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소송 기간을 감내해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합의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이혼서류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부부 두 사람만의 의사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부부 두 사람만이 아닌 가족 간의 집안싸움으로 커지게 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부부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한 합의이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부 사이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합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는 꼭 합의한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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